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계,시공 일괄(턴키) 및 대안입찰 설계심의 제도가 2010년부터 전면 개선,시행됨에 따라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설 운용할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기타 자격요건 및 신청 서류 등 접수 기한,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를 개별 우편접수한다고 하니 직접 국방부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방부 건설관리과(02-748-5822~5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