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한국분석과학회에 투고되는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속보(communication), 단신(note) 및 논평(comment)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 2명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게재여부를 정한다.
제4조
제5조
심사결과는 '무수정 채택가(No revision)', '수정후 채택가(Minor revision) ', '수정후 재심사(Major revision)', '채택불가(Reject)'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6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7조
논문이 회지 투고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투고 논문을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8조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않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난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채택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며, 2명 이상이 '채택불가'로 판정하거나, 1명의 '채택불가'와 1명이상의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투고된 논문이 2차 심사를 완료하고도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이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논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 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할수 있다. 소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반드시 참석해야만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 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해야만 한다.
제13조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반송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