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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추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619

경기도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임기가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님들을 위촉코자 하오니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은 2009년 11월 26일(목)까지 학회로(kgssmfe@chol.com)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정책에 따라 여성위원을 총 심의위원(250명)의 40%까지 위촉할 계획이오니, 여성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기준
- 건설.교통.환경 등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과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과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이상의 기술직력 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 취득후 같은 분야에 3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첨부파일
추천양식-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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