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군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업무를 위하여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 증편 및 교체로 인하여 전문분야별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을 위촉코자 모집하고 있사오니,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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