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이 2005. 1. 27 개정되어 도입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동법시행령 공포일인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조기정착 위하여 가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가평군에서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분들은 3월 6일까지 사무국으로 신청바랍니다.
* 추천대상
1.대상분야:수자원, 토질(기초,지반), 도로, 상,하수도, 토목, 시공, 구조, 산림(산지,사방), 도시,지역계획, 기타 관련 분야
2.추천인원:분야별 1~2인
3.자 격:기술사,박사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과장급 이상)
* 여성전문가 우선선정
4.위 촉:추천서 취함,선정 후 개별 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