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 온 공문내용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의 규정에 의거 구성, 운영하고 있는 중앙건설기술심의원회와 관련하여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계획에 따라 동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충원하기 위해 해당 여성위원 추천을 요청하오니, 선정기준에 적합한 해당분야 여성전문가를 `06.10.30(화)까지 학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www.moct.go.kr로 들어가셔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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