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원고의 종류 및 내용)
-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는 화학, 화공, 재료, 약학, 농학, 식품, 환경 등의 분석에 관한 것으로 논문(원저, article), 속보(communicat-ion 또는 letter), 단신(note), 논평(해설, comment) 및 총설(review)로 구분한다.
- 학회지에 투고할 원저 논문과 단신 등은 다른 학술잡지에 원보로서 투고하거나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만 한다.
제2조 (투고 자격)
학회지에 대한 투고자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투고된 논문이 본 학회에서 정해진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채택된 경우에는 공동발표자도 학회에 모두 가입해야만 하며,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만 게재될 수있다. 단, 학생(대학원 석사 과정 이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 (윤리 규정)
- 투고자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본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중복하여 투고할 수 없다.
-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 부정 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투고논문을 제출할 때 투고자는 모든 공동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동저자는 투고논문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어야 하며,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술자료 및 다른 연구자의 결과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정확하게 참고문헌으로 밝혀야 한다.
제4조 (원고 심사)
본 학회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인쇄체제는 본 학회 회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 일임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원고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원고의 제출 및 채택)
- 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KISTI-ACOMS)에 직접 접수하며, 논문원고와 투고자 정보를 함께 입력하여야 한다. 논문의 접수일자는 온라인상으로 접수된 날짜로 하고,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한다.
- 원고의 채택은 별도로 정한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 심사 후 채택한다.
- 원고의 채택이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 원고의 내용을 투고한 논문투고시스템에 올린다.
제6조 (원고 작성 언어 및 표기)
- 원고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 원고의 서식은 가로쓰기로 하고, A4용지에 한 면에만 워드 또는 한글(HWP)로 작성하며 제목을 제외한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이며, 줄간격은 1줄(워드), 250%(한글)로 한다.
- 원고 작성 시 문법에 맞도록 띄어 쓰되 쉼표 다음에는 1칸을, 마침표 다음에는 2칸을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고의 분량은 표와 그림을 포함하지 않고 15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원고의 형식)
- 원고의 표지(1면)에는 제목, 연구자의 이름, 직위, 소속 및 주소, 우편번호, 국가명을 본문에 사용된 언어에 상관없이 국문과 영문의 순서로 표기해야만 한다. 다수의 연구자로 인해 소속과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별표(*)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표기한다. 단 영문 주소, 우편번호, 국가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 국문 연구 논문의 형식은 표지, 요약(국문초록), Abstract(영문초록), Key words(다섯 단어 이하로 하고 반드시 소문자로 기록), 서론, 이론, 실험(방법), 결과, 고찰(혹은 결과 및 고찰), 결론, 사사(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의 순서로 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국문 원고는 한글 사용을 권장하되 인명, 지명, 잡지명 등과 같이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한자 혹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영문 연구논문의 형식은 표지, Abstract, Key words, Introduction, Experimental, Results, Discussion(혹은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혹은 Summary), Acknowledgement, References, Tables, Figures의 순서로 하되 불필요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 국·영문 초록은 논문의 목적과 주요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야만 한다. 단, 총설 또는 해설 등에는 국·영문 초록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영문 연구논문은 국문초록을 생략할 수 있다. 초록의 분량은 국문의 경우에는 700자 이내, 영문은 250단어 이내로 한다.
- 원고 내의 용어는 가능한 한 학술용어 사용을 권장하며, 단위는 SI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C.G.S. 단위를 사용할 수 도 있다.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원고에서 약어가 처음 사용될 때, 원래 용어를 기록해 주어야 한다.
- 단위를 표기 시 반드시 % 단위만 아라비아 숫자와 붙여서 표기하도록 하고, 그 외 시간의 단위인 h 와 온도의 단위인 ℃ 를 포함한 모든 단위는 아라비아 숫자 수치와 한 칸 띄어서 표기하도록 규정한다.
- 국문 원고에서 사용하는 영어는 문장의 첫 글자와 고유명사의 첫 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쇄체 소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표와 그림의 표기 방법)
제9조 (참고문헌 표기 방법)
- 본문 중 참고문헌 인용부분은 참고문헌 목록에 표기된 아라비아 숫자를 윗첨자로 표기한다.
예 1) A의 연구결과는 B의 연구결과2와 같이………
예 2) 이 결과는 추후 A에 의해서 개선되었다.1-3,5
- 참고문헌 목록은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영문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국가의 언어로 표기한다. ISSN의 단어 약어 표기법에 따라 저널명은 표준 약어로 표기한다. (http://www.issn.org/2-22661-LTWA-online.php).
학술지 예 1) L. S. Anker and P. C. Jurs, Anal. Chem., 64(10), 1157-1164 (1992).
학술지 예 2) B. Kim and S.-W. Myung, Anal. Sci. Technol., 23(6), 572-578 (2010).
학술회의 예 3) J. E. Graham, S. A. Andrews, G. J. Faruhar and O. Meresz, Water Quality Technology Conference, AWWA, New Orleans, LA, 757-772 (1995).
단행본 예 4) L. R. Snyder, J. J. Kirkland and J. W. Dolan, 'Introduction to Modern Liquid Chromatography', 3rd Ed., Wiley, New Jersey, 2010.
단행본내 예 5) L. C. Crig and D. Crig, In 'Technique of Organic Chemistry', 2nd Ed., Vol. 3,p149, A. Weisberger, Ed., Wiley, New York, 1956.
온라인 문서 예 6) WHO Chemicals assessment,https://www.who.int/ipcs/assessment/en/, Assessed 7 Mar 2011.
위 논문 예 7) Silvia, S. ‘Effects of Sampling Error and Model Misspecificationon Goodness of Fit Indic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 Ph. 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1988.
정부 고시 예 8) Ministry of Environment Notification No. 2010-48(2010.07.14), Republic of Korea.
- 본 학술지의 참고문헌 형식은 endnote에서 제공하는 style을 참고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학회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제10조 (속보와 단신)
-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얻어진 중요한 연구결과는 속보 또는 단신으로 투고할 수 있다.
- 단신에는 국문초록을 생략하며, 속보는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제11조 (교정)
- 채택된 원고의 일차 교정은 저자가 하지만, 이차교정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저자에 의한 교정은 인쇄상의 오류 이외의 자구수정, 내용삽입 혹은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회는 채택된 원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교정할 수 있다.
제12조 (게재료와 투고료)
- 게재된 투고 논문은 6페이지 이내 150,000원, 초과시 1면당 2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며, 출판과 관련된 추가비용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진판에 아트지를 사용, 칼라도면 요구, 30부를 초과하는 별쇄본 요구 등)
-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되어 회원 전체의 학술활동에 크게 이익이되는 해설 또는 총설을 투고한 저자에게는 면당 20,000원의 투고료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4조 (발행의 시기)
본 학회지는 연 6회, 격월 말에 발행한다.
제15조 (규정의 발효)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날부터 소급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