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노인학대, 46%가 아들 소행
''사업에 실패한 둘째 아들에게 운전기사 자리도 알아봐 주고, 며느리에겐 조그만 화장품 가게까지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볼 때마다 '저 늙은이가 얼른 죽어야할 텐데…'하고 수군댑니다.
''(70.김모 할머니) 지난해 말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계기로 노인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민간기관인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1개 지부에 접수된 노인학대 피해자는 675명에 달했다.
1년 전에 비하면 36%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가해행위의 46% 이상이 아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느리에 의한 학대도 26%에 달했다.
한국노인의전화 김은주 소장은 ''맞더라도 아들과 함께 살려는 어르신들이 아직 대부분''이라며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보호시설로 옮겨드리는 것도 이들에겐 최선책이 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이제 노인학대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노인학대 행위를 알게 된 의료인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도 즉시 이를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에 관해'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폭행, 성희롱, 유기, 방임 및 구걸 강요는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가해진다.
중앙일보 김정수 기자(newslady@joongang.co.kr)
2004-08-17 14: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