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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여,국민연금 급여 축소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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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여,국민연금 급여 축소


2008년부터…정부 지급보장 명문화
여당 개정초안…보험료 인상도 유보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크게 올리고 나중에 받는 연금 급여는 낮추도록 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달리, 열린우리당이 보험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금 급여 인하 폭은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당내 의견수렴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자 최근까지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낸 유시민 의원으로 하여금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지난 12일 당 내부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의원총회'에 의제로 올렸다. 열린우리당은 의총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낸 개정안의 '50% 인하' 방안을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급여 보장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되,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장 책임이 없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기금수익 및 노령화 속도 등을 고려해 오는 2008년 차기 재정계산 결과 때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현행 보험료율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매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15.9%까지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이와 함께 120조원에 이르는 연금기금 운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에 채권, 주식, 기타 자산 등의 운용을 맡을 분야별 상임이사 3인을 두도록 했다. 또 연금기금을 서민아파트 분양이나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등 복지사업과 노후 생활안정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전업주부, 비정규 노동자,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1소득자 1연금' 체계를 '1인 1연금'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겨레 신문 김의겸·황준범 기자(jaybee@hani.co.kr)


2004-08-17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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