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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규정 및 선정절차

  • 학회상 규정
  • 영인 분석과학상
  • 지올분석과학상
  • Leco 젊은 분석 과학자상
  • 성문 우수 논문상
  • 분석기술상
  • KIAST-이대운 학술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의 정관 제5조 ①항에 의거하여 우수한 업적(자)의 표창 및 연구장려를 위한 한국분석과학회상 (이하 학회상) 수여 절차를 정한다.


제2조(종류) 학회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상: 영인 분석과학상, 지올분석과학상

2. Leco 젊은 분석과학자상

3. 성문 우수 논문상

4. 우수 구두 발표상 및 우수 포스터상

5. 공로상

6. 공로패

7. 감사패

8. 분석기술상

9. KIAST-이대운 학술상


제3조(내용)

1. 학술상은 본 학회 정회원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을 학술상 수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춘계 및 추계 총회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가. 영인 분석과학상(춘계 학술상): 정회원 5년 이상 또는 종신회원으로서 분석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루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나. 지올분석과학상(추계 학술상): 정회원 5년 이상 또는 종신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Leco 젊은 분석과학자상: 본회에서 2년 이상 본회의 학술대회 또는 학회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회원 중 학문적 창의성과 잠재력이 탁월한  만 45세 이하(시상일 기준)의 회원

3. 성문 우수 논문상: 본회의 학술지인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에 발표된 회원의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의 저자

4. 우수 구두 발표상 및 우수 포스터상: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내용을 구두로 발표하거나, 포스터로 발표한 자 중에서 학술대회 운영위원이 선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차기 학술대회 총회에서 수여한다.

5. 공로상: 학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현격한 기여를 한 회원 또는 단체 중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6. 공로패: 전임 회장, 전임 사무총장, 전임 편집위원장 등 본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회원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수여한다.

7. 감사패: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개인 및 단체 중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수여한다.

8. 분석기술상: 분석관련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종사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수여한다.

9. KIAST-이대운 학술상: 본회 정회원으로서 크로마토그래피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루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제4조(선정 방법) 

수상자의 선정은 각종 상의 시행 세칙을 따른다. 단 적절한 수상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시상 시기) 

각종 상은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추천위원회) 

학회상 수상후보 추천위원회는 각각 다음 위원회가 된다.

1. 영인 분석과학상: 영인 분석과학상 추천위원회

2. 지올분석과학상: 지올분석과학상 추천위원회

3. Leco 젊은 분석과학자상: 학술위원회

4. 성문 우수논문상: 편집위원회

5. 우수 구두 발표상 및 우수 포스터상: 학술위원회

6. 공로상, 공로패 및 감사패: 이사회

7. 분석기술상: 발전동력위원회

8. KIAST-이대운 학술상: KIAST-이대운 학술상 추천위원회


제7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2010. 0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0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7.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10.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08일 이사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 부 칙 (2023. 0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 0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 04.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3차 이사회에서 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분석과학회(이하 학회)의 영인 분석과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수상 자격)

본 상 수상자는 정회원 5년 이상 또는 종신회원으로서 분석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루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제3조(추천위원회 구성)

학회장이 고문 중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학술 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추천위를 구성한다.

제4조(후보자 추천)

  • 위원장은 03월 15일까지 추천위를 소집한다.
  • 추천위는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선발한다.
  • 사무국은 선발된 후보자의 학회 활동과 연구 업적 및 본 학회지 논문발표 실적 등을 조사하여 추천위에 제출한다.
  • 추천위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1인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 위원장은 선정된 후보자를 춘계 학술대회 직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5조(수상자 선정)

추천위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6조(시상) 학술상 시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영인 분석과학상은 춘계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부상은 영인과학에서 기증하는 상금으로 한다.

    ■ 부 칙(2010. 08. 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에는 본 절차 ‘다’조 (2)항의 신청 공고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부 칙(2016. 01. 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04. 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10.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3차 이사회에서 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분석과학회(이하 본회)의 지올분석과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수상 자격)

본 상 수상자는 정회원 5년 이상 또는 종신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제3조(추천위원회 구성)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학회장이 고문 중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은 학술 부회장과 총무 부회장을 포함한 6인을 선임하여 추천위를 구성한다.

제4조(후보자 추천)

  • 추천위원장은 9월 15일까지 추천위를 소집한다.
  • 추천위는 학회 발전에 기여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선발한다.
  • 사무국은 선발된 3인의 학회 활동, 학술 활동, 학회 홍보 및 광고, 본 학회지 논문 발표 실적 등을 조사하여 추천위에 제출한다.
  • 추천위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1인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 추천위원장은 선정된 수상 후보자를 추계학술대회 직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5조(선정 방법)

추천위에서 선정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적합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시상)

  • 지올분석과학상은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부상은 지올코리아에서 기증하는 상금으로 한다.

■ 부 칙(2010. 08. 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에는 본 절차 ‘다’조 (2)항의 신청 공고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부 칙(2016. 01. 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04. 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10. 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10. 0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0월 08일 이사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제정 2015. 01. 15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분석과학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원들 중 젊은 과학자들의 학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Leco Korea에서 매년 기증하는 상금으로 운영하는 Leco젊은분석과학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자격) 

본회에서 2년 이상 본회의 학술대회 또는 학회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회원 중 학문적 창의성과 잠재력이 탁월한 만 45세 이하(시상일 기준)의 젊은 과학자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제3조(수상 후보자 추천) 

본 상의 수상 후보자 추천은 본회 이사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술위원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학술위원회는 추천서와 연구 업적 등을 심사하여 1-2인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상) 

본 상은 매년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Leco코리아와 본회 공동으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Leco코리아에서 기증하는 상금을 시상 인원수로 나누어 수여한다.

■ 부 칙 (2015. 01. 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01. 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수상자격의 “1년 이상 활동한 회원 중”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6. 10. 06)

제1조(수상자격)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에 우수한 논문게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에 의거한 우수 논문상 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선정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편집위원장이 선정위원장이 된다.

제3조(자료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의 편집위원장이 준비한다.

제4조(선정 방법)

우수 논문상 후보의 선정 방법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K.C.I. 및 S.C.I. 전산 자료에서 최근 7년전 논문부터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에 발표된 회원의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의 저자를 수상 후보로 선정한다. 인용 횟수가 같을 경우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가 큰 국제 잡지에 많이 인용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SCI 또는 Scopus의 인용은 KCI인용의 2배로 한다.)
  • 한번 수상된 최다 인용 논문은 중복 수상 대상이 될 수 없다.
  • 위의 선정 방법에 의해서 수상 후보자가 두 명 이상 나오는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이사회 보고)

    선정위원장은 선정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 부 칙 (2015. 04. 0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01. 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01. 0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3. 01. 12

    제1조(목적)

    세칙은 한국분석과학회(이하 본회)의 분석기술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수상 자격)

    본 상 수상자는 분석 관련 산업체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분석과학 역량 강화와 연구 장비 산업 발전을 통한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제3조(수상 후보자 추천)

    본 상의 후보자는 본회 이사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발전동력위원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발전동력위원회는 추천서와 연구 업적 등을 심사하여 1-2인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시상)

    본 상은 매년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금 1돈으로 제작한 상패를 수여한다.

    ■ 부 칙(2023. 01. 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 04. 0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3.01.12.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분석과학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KIAST-이대운 학술상(가칭)”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자격)

    본회 정회원으로서 크로마토그래피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루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제3조(추천위원회 구성)

    학회장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추천위를 구성한다.

    제4조(수상 후보자 추천)

    - 추천위원장은 03월 15일까지 추천위를 소집한다.

    - 추천위는 학회 발전에 기여한 1인 이상의 후보자를 선발한다

    - 사무국은 선발된 1인 이상의 학회 활동, 학술 활동, 학회 홍보 및 광고, 본 학회지 논문 발표 실적 등을 조사하여 추천위에 제출한다.

    - 추천위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 1인 후보자를 선정한다.

    - 추천위원장은 선정된 수상 후보자를 춘계학술대회 직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5조(수상자 선정)

    추천위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6조(시상)

    • ● 본 상은 매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 부상은 한국분석과학연구소에서 기증하는 상금(20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2023.01.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03.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