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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규정

  • 한국분석과학회 정관
  •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 평의원회 규정
  • 편집위원회 규정
  • 발전 동력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5조 의거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분석과학」(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1명
  • 편집부위원장 2명 이내
  • 편집위원 20명 내외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 (편집위원 선정기준)

고등교육 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서 연구 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전국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안배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고등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 이상
  • 관련 산업체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및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편집위원은 위원으로 선정되기 이전 3년간의 연구실적이 관련 전문분야의 국내외 학회지 또는 학술대회에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에 한하여 추천토록 한다.

제4조 (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 심사위원은 전문 분야별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을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절대 비밀로 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편집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다루도록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이 있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심사의뢰 시에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기능 및 사업)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 정기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 논문 투고 요령에 관한 사항
  •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
  • 연구 윤리 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관리)

  •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본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의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 및 사후 조치)

  • 투고논문 및 게재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의혹이 발생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절차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출판 이전의 논문은 편집과정에서 출판에 제외되며, 출판된 논문의 경우는 온라인 게재 사이트에서 철회 사실과 그 사유를 명기한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에 대하여 공지하며, 해당 논문의 투고자는 2년간 본 학회의 학술지투고 및 학술대회 발표를 금지한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