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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 과학 기술인 윤리강령 원문 >


과학기술은 인류가 공유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특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책임 또한 크다. 따라서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실성과 정직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치열해가는 경쟁 풍토, 과학기술연구의 산업과의 연계로 인한 이해상충의 증가, 사회나 정치권의 불합리한 학문연구 개입 등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는 진실성과 정직성을 지켜야 할 과학기술인 들로 하여금 그 품위를 유지하는데 과중한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과학기술인은 진실하고 보편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인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인이 자율적으로 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 과학기술인의 기본 연구윤리 과학기술인은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 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 보편성의 원칙
    과학기술인은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 를 갖는다.
  •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 법령의 준수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 연구대상의 존중
    과학적 연구대상이 인간인 경우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생명윤리에 부합해야 하며, 동물인 경우 생명의 존엄성에 유의한다.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 연구 자료의 기록보존
    과학기술인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 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 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강령의 제 규범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 □ 윤리강령의 12개항 제정근거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의 12개항은 Resnik의 과학윤리의 철학적 기본원칙인 정직성, 지적 자유, 개방성, 공적, 사회적 책임, 합법성, 연구대상의 존중, 윤리 교육 등을 참고하여 제정 하였음.

    * 진실성(Integrity)의 조항

    과학기술 활동에서의 ‘진실성(Integrity)’은 정직성과 책임감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이해였으며, 미국 NRC와 유럽과학재단(ESF)의 윤리강령에도 이를 강조하고 있음.

    * 이익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조항

    ‘이익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는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의 과학자의 윤리강령에 적시 된 점을 참고하여 우리의 강령에도 이를 반영하였음.

    * 보편성 원칙(universality)

    ICSU가 제시한 ‘과학의 보편성 원칙’의 의미를 수용하여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에도 ‘보편성 원칙(universality)’ 개념을 반영하였음.

    * 조항의 기술(記述) 순서

    윤리강령 조항의 기술 순서는 그의 중요도와 미국, 영국, 일본의 윤리강령의 항목 기술 순서를 참고로 하였음.

    □ 용어 해석

    * Fabrication은 ‘날조’로 표현함. 위조보다는 날조가 더 정확한 표현임.

    - 위조 (僞造) : 실체가 있는 것을 모방하여 가짜로 만듦
    - 날조 (捏造) : 실체가 없는 것을 조작하여 가짜로 만듦, 무실(無實)한 일을 사실처럼 생으로 꾸밈,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일본학술회의에서도 ‘Fabrication’을 날조 (捏造)로 번역하고 있음

    * 부정행위의 정의에는 FFP외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사항으로부터 현저한 일탈행위」[예를 들면 중복발표, 저자권(authorship) 오용 등]를 포함시키고 있음.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제4조의 연구부정행위 정의와 일치함.


    [부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07.02.0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에 의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이하 “연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7조제1항제1호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5조 (연구 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지원기관은 연구비의 배분 및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기관의 자체검증체계 마련)

    연구기관은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기관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이외의 연구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 부정행위의 범위
    •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자체규정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도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지원기관의 권한과 역할)

    연구지원기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연구지원기관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연구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기관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연구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해당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연구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제9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 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제보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의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연구지원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지원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연구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12조 (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진실성 검증 원칙)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과 조사위 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각 연구기관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9조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않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본조사)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판정)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연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조사결과의 보고)

    연구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제16조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연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구지원기관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③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지원기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8조제3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취하고 이를 해당 연구기관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 2개 이상의 연구지원기관이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도출이 어려운 사안
    • 부정행위에 연구지원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연구기관이나 연구지원기관 차원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안
    •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한국분석과학회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겸무한다 *